이용규정

순천만잡월드 이용 규정

본 규정은 순천시가 운영하는 직업체험 시설 "순천만잡월드"의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잡월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시설로서, 이용자는 본 규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순천시가 운영하는 순천만잡월드(이하 "잡월드"라 합니다) 및 잡월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합니다)을 통해 제공되는 직업체험 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이하 통칭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본 규정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체험자"란 잡월드에 입장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호자"란 미성년 체험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반을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5호의 "인솔자"는 제외합니다.

5. "인솔자"란 미성년 체험자의 소속단체에서 계획된 체험계획에 따라, 미성년 체험자의 "보호자" 및 단체대표(또는 기관장)로부터 동반·인솔을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인솔책임자"란 미성년 체험자에 대한 동반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보호자" 및 "인솔자"를 통칭합니다.

7. "단체"란 1회 예약기준 체험자(인솔자 제외) 15인 이상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기관·동호회 등을 말합니다.

8. "회차"란 잡월드가 정한 체험 단위시간을 말하며, 회차의 구분과 운영방식은 체험관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제3조 (규정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규정은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순천시는 관련 법령 및 시 자체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시행일 이전에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개정된 본 규정 공지 후 이용자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순천시는 잡월드를 통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직업체험관 입장권 예약·결제 및 발권

2. 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부대 정보 제공

3. 공지사항, 이벤트, 자주묻는 질문(FAQ), 고객질문, 만족도 조사 등 알림·참여 서비스

4. 그 밖에 순천시가 정하는 서비스

② 순천시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관리)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규정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순천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누리집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등 회원정보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순천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본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예약 및 결제)

① 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완료(단체는 확약서 도착 및 확인) 시점에 예약이 확정됩니다.

② 결제 가능 수단·환불·이용확인서 등의 구체적 사항은 [이용안내] → [이용방법] 페이지에 따릅니다.

③ 순천시 직영 시설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제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용요금은 조례로 정하되,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경우 공지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7조 (입장 제한)

① 순천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예약한 체험관의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경우 체험 시작 전에는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하며,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미 체험을 진행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2. 음주,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체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체험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4. 감염병 의심 증상 등 보건·방역상 입장이 부적절한 경우

5. 시설 안전 및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미성년 체험자의 연령은 신분증 등 객관적 확인 수단이 없는 경우 인솔책임자(보호자)의 진술에 따라 확인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장 또는 체험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이를 고지하거나 요구한 인솔책임자(보호자) 또는 예약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순천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체험자의 연령 등 입장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입장한 경우

2. 체험자가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받고도 입장을 요구하여 입장한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이용자는 잡월드 시설 내에서 별도로 게시·안내되는 시설 이용 수칙 및 안전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미성년 체험자의 이용 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인솔책임자(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누리집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허위 예약, 영리목적의 무단 사용

4. 시설물·전시물의 손상 행위

5. 그 밖에 본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④ 위 ③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⑤ 어린이체험관 부설 놀이터(꿈나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를 상시 동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 뛰어다니는 행위

2. 양말을 벗는 등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행위

3. 놀이기구의 입구·통로를 막아 통행이나 다른 어린이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놀이기구에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하여 몸을 상하로 뒤집거나 벽타듯이 매달리는 행위(벽타기 체험은 제외)

5. 순천만잡월드가 현장에서 고지하는 위험행위 및 제지사항

⑥ 안전상의 사유로 보호자는 놀이기구에 입장하거나 놀이기구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⑦ 보호자가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제5항 각 호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순천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어린이체험관 영상 운영방식)

① 어린이체험관은 보호자가 자녀의 체험 상황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관 중앙에 보호자 관찰·휴게공간(이하 "관찰공간")을 두는 열린 공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② 관찰공간에서는 직접 시야로 일부 체험코너를 확인할 수 있고, 시야가 닿지 않는 체험코너의 영상은 관찰공간 내 TV로 실시간 송출되며 30일간 녹화·저장됩니다. 녹화 영상은 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③ 관찰공간은 체험관 내 열린 구조이므로 직접 시야와 TV 송출 영상 모두 같은 공간 내 다른 보호자에게 노출됩니다. 이는 비상 상황 시 보호자의 즉시 접근을 위한 운영방식이며, 어린이체험관 이용 시 본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제3항의 동의는 온라인 예약 시 별도 확인란 체크 또는 현장 입장 시 안내 후 입장 행위로 의제됩니다.

⑤ 운영방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체험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결제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⑥ 본 조의 영상 송출은 어린이체험관에 한하여 적용되며, 청소년체험관에는 보호자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저작권 및 촬영)

①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순천시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전송을 금지합니다.

② 순천시는 홍보·기록 목적으로 시설 내 사진·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식별 가능한 개인의 영상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촬영하거나 공개·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이용자는 잡월드 부지 내에서 드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설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또한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부지 외에서도 어린이 이용자가 식별되는 사진·영상의 무단 촬영·공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부지 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촬영 중단 및 촬영 내용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질문 게시판 운영)

① 순천시는 이용자의 문의 응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누리집 내 고객질문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는 게시판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를 게시하는 행위

2. 욕설·비방·차별·혐오 등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음란물, 광고·홍보, 게시판 운영 목적과 무관한 선전·홍보성 게시물, 불법 정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

4.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거짓 사실의 유포 또는 잡월드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순천시는 위 ②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삭제·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있으나, 순천시는 서비스 운영 및 자주묻는 질문 등재 등 비영리 목적으로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 삭제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이용자의 문의 해결에 활용된 게시물은 비식별 처리 후 자주묻는 질문으로 전환·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순천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면책 및 책임 한계)

① 순천시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공권력의 명령, 정전,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순천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이용자 간 분쟁, 시설 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이 순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본 조는 순천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시설 운영 보호 및 이용자 안전 확보)

① 잡월드는 어린이(만 5세~만 10세, 초등 3학년 이하)와 미성년 청소년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시설로서,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체험 환경 보장을 본래 목적으로 합니다.

순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행위는 잡월드의 운영 목적·이용자 안전·어린이 보호를 침해하므로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합니다.

1. 잡월드 운영시간 중 시설 부지의 진입로·주차장·출입구 등 이용자 진·출입 동선을 점거·차단·봉쇄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시위 (신고하지 아니한 옥외 집회·시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된 집회·시위 등)

3.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노출되는 방식으로 특정 견해를 강요하거나 체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영리·홍보·판촉 등 시설 운영 목적과 무관하게 다른 이용자의 체험 및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활동

5. 잡월드 부지 내 시설물·벽면·바닥·수목·구조물·벤치 등에 다음 물품을 무단으로 부착·설치·게시·비치하는 행위

가. 현수막, 깃발, 펼침막 등 표시·홍보물

나. 천막, 부스, 가판대, 안내대 등 임시 구조물

다. 확성기, 음향기기 등 소음발생기기·홍보 용구

라. 그 밖에 시설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6. 그 밖에 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체험을 침해하는 행위

③ 순천시는 제2항의 행위로 인한 시설 운영 차질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응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83조에 따라 순천시가 직접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 및 사용 중지·원상회복 명령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4.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협조 요청

5. 시설 운영 일시 중단 및 이용자 안전 동선 확보

6. 이용자에 대한 사전·사후 안내 및 환불·재예약 협조

7.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④ 시찰·방문, 외부 행사, 언론·방송 취재 등 그 밖에 시설을 공식적으로 방문·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순천시(첨단산업과 061-749-3035)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시 시설 운영 및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잡월드 시설 내·외부를 배경으로 한 사진·영상은 잡월드의 본래 목적(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 안내 및 시 공식 행사·시정 홍보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잡월드와 무관한 단체 활동·홍보·이해관계 사안에 시설 사진을 활용하여 잡월드와 해당 사안 간 부당한 연관성 인상을 형성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활용으로 인하여 잡월드의 운영에 대한 부당한 인상이 형성되는 경우, 순천시는 시 공식 입장을 통하여 무관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⑥ 상업·홍보·보도 목적의 시설 사진·영상 활용은 사전 협의(첨단산업과 061-749-3035)를 부탁드립니다. 시 공식 사진이 필요한 경우 시 홍보 담당을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 처리)

① 본 규정에 관한 분쟁은 우선 잡월드 고객센터 또는 고객질문 게시판을 통해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833-69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 5. 26.부터 시행합니다. 본 규정 시행 전 누리집에 게재된 「이용약관」(scjw.or.kr/etc/accessTerms)은 시행일로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