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만잡월드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분류가 된 경우)가 아닌 수급자(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는자, 급여의 종류는 아래 언급)만 할인면제 적용가능합니다.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분류만으로는 감면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상위나 한부모가정분류가 된 경우 다음의 급여를 받는경우에 한해 감면면제처리 가능합니다.
○ 차상위 - 자활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중 1개 이상 수급자
현재 요금면제할인대상은 수급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수급자 명의의 급여 수급 증빙의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증빙은 3개월내 발행된것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자로 분류된 경우 의무적으로 분류 근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분류사실만 증명하셔도 상관없으나,
차상위는 자활급여만 대상이며 이는 선택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부모가정은 관할법이 달라 대상이 아니나, 법 제14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아 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여수급을 증빙해주셔야 감면처리가 가능합니다.
※ 순천시민이거나, 재매결연도시 거주민은 순천시민카드 앱을 활용하시면 할인사항(급여 수급여부)의 증명이 손쉽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