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인 할인은 보호자 항목에만 적용가능하며,
장애인 1인당 1명 기준입니다.
활동보조인은 잡월드 방문시 활동보조인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발권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보조하는 장애인 외에 타 체험자의 보호자 역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합된 인원 구성인경우,
비장애인을 관리담당할 보호자도 추가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호자 인원이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이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 또는 보조자가 본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본 할인 항목은 법률에 의한 할인항목으로서, 할인대상자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활동보조급여를 받는 사람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가능합니다.
본 항목은 해당급여를 받는 사람 중 외출시 동행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촉진을 위한 항목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오시는 경우 인솔목적에 해당하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단체 보호자로서의 할인적용 대상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체험자 15인 이상의 경우, 15인당 보호자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장애인 중 활동보조급여를 받고 있으며,
방문보호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중으로서 같이 방문함을 증빙가능한 경우(활동보조계약서 지참시)
본 할인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및 제도 소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사업별소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한강) *
사업안내 - 한강
* 우리는 장애인 활동보조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과 같이 방문시 본 할인 항목 적용이 가능할까요?
적용가능합니다. 기관 고유번호증 및 오시는분의 재직증명을 발급하여 지참하여주시고, 확약서 제출시 정확한 할인사항 기재 및 기관 직인이 찍힌 사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